경제뉴스9

16만 개인택시가 150만 타다 탑승 막았다…"승차공유 사망선고"

등록 2019.12.06 21:25

수정 2019.12.06 22:42

[앵커]
'공유 경제'의 선두 주자로 불렸던,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사실상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검찰의 기소에 이어 국회 국토위에서도 이른바 '타다 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해 사용시간도 최소 6시간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호출 장소도 공항이나 항만으로 국한됩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사실상 타다 사업은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16만 개인 택시의 반발에 정부 정책이 우왕좌왕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타다를 비롯한 공유차량 업계는 국회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차공유 차차의 김성준 창업자는 지난 3주 동안 매일 국회를 찾아와 호소했습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통과는 사망 선고라는 겁니다. 

김성준 / 차차 창업자
"스타트업은 죽을 수 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신산업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창업을 했습니다. 이 정부를 믿고.. 그 길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죠."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혁신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총량이라든지 기여금이라든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아무도 그 조건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무늬만 열린 문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타다 이용자들도 아쉬움을 표합니다.

박효수 / 타다 이용자
"일단 단체로 탈 때도 많고 핸드폰으로 자기가 위치를 정해서 부를 수 있어서 편하고.."

지난달 검찰의 타다 기소 당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오늘 법안 통과에 대해선 아직 별 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다 금지법이 아닌 제도권 내에서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택시 혁신과 상생의 물꼬를 텄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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