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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07 19:11
수정 2019.12.07 19:15
[앵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비리를 제보하고, 그 제보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에는, 참고인 진술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진술 조서에 가명을 썼답니다. 제보자가 보복을 우려할 때 가명 사용이 가능은 합니다만, 검찰은 왜 숨기려했는지, 의구심을 갖고 그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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