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뜯어보니] 檢 vs 靑·與·警 대립 속 수사 속도 내나?

등록 2019.12.08 19:22

수정 2019.12.08 19:33

[앵커]
보신 것처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 이 두 갈래의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을 놓고 벌어지는 사면 대립 구도가 가속도를 붙이고 있단 해석도 나오는데, 조정린 기자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검찰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죠?

[기자]
 검찰 안팎에선 검찰을 두고 청와대, 여당, 경찰, 법무부 이렇게, 사면 공격으로 대립 구도가 벌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공격'은 검찰 입장에서의 표현이겠죠. 먼저, 청와대와는 첩보 문건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기자]
네, 검찰은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 자체의 모양, 그러니까 문건 작성과 전달 과정 등 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통상적인 이첩 절차라는 거잖아요,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도 문건 내용을 공개하면서, "법률적 판단 내용도 없고 어떻게 뭘 하라"고 한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자]
네 홍익표 의원의 주장을 먼저 보면, 비리 의혹이 세 분야로 나눠져 있다면서 문서 4장 중에 2장, 그러니까 문건 내용의 60%가, 비서 실장 관련이라는 점을 지적했었죠.

[앵커]
그랬었죠,

[기자]
그런데 검찰은 공문서 제목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목이요?

[기자]
모든 공문서에는 제목이 붙는데 제목이 뭐냐,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의혹’이라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김기현 전 시장만을 가리키고 있죠, 검찰은 제목대로, 비서실장이나, 측근의 비리가 아닌, 엄연히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첩보 문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에 비리라고 적혀있죠, 비위가 아닌 비리라는 건, 범죄 첩보로서의 가치가 있어 홍 의원 주장과 달리, 형사적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번엔 법무부와 검찰을 보죠. 아무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새 변수가 되겠죠,

[기자]
네,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조기에 인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수사 지휘 라인 등 검사들 일부가 교체되는 상황도 배제 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래서 수사가 빨라질 거란 말이 나오는군요,

[기자]
네 법무부는 다음주 초쯤, 추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이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까지 약 한 달, 내년 1월 중순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어느정도 진척시킬 거란 관측입니다.

[앵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은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을 두고 계속 대립하고 있죠? 

[기자]
네, 먼저 검찰은 조사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는 만큼 변사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휴대전화 속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기자]
네 경찰은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이런 중요 변사 사건에 있어서는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은 필수" 라는 입장인데, 검찰은 수사 타겟이 경찰청 이다보니 경찰청 수사가 이어질 것을 막기 위한 바람막이 행위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간과 할 수 없겠죠.

[기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당이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검찰은 "개혁은 개혁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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