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전체

내년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환자에게 직접 지급

등록 2019.12.09 13:56

수정 2019.12.09 13:56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내년 1월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일부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수백만 원만 있으면 1년 내내 입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해 발생한 본인부담진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개인별 상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구분되는데, 올해는 최저 81만원에서 최고 580만 원이다.

올해까지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어서면 병원은 더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해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병원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대신 건보공단이 환자가 이용한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었는지 확인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