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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의혹'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구속영장 심사

등록 2019.12.09 16:46

지역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고발된 이제학 전 서울 양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이 전 구청장이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구청장의 구속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예정이다.

이 전 구청장은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의 남편으로, 2014년 지방선거 직후 양천구의 한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당선 축하금 3천만 원을 받아 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이 같은 내용으로 김 구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 전 구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지역사업가 A씨는 "사업을 잘 봐달라는 의미로 돈을 전달했는데 구청이 오히려 사업을 방해했다"며 최근 양천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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