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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내일 처리…선거·공수처법 정기국회 상정 안 한다

등록 2019.12.09 18:30

예산안 내일 처리…선거·공수처법 정기국회 상정 안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 연합뉴스

여야 3당이 9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산안 상정이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내일로 연기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모여 예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예산안은 내일 처리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개혁법안 상정은 예산안을 처리 한 뒤 정기국회 종료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 원내대표는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필리버스터 철회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일로 종료된다. 여야 3당 합의에 따라,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정기국회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민주당의 요구로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이 때 선거법 등에 대한 본격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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