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편도인 근로감독기획과 과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상당수가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0월 21일∼11월 15일까지 전국 광역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43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대상 기관 전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총 203건, 미지급 금액은 17여 억원에 달했다. 감독 대상의 86%인 37개 기관이 임금 체불로 적발됐다.
소속 근로자가 공무원이 아닌데도 공무원과 비슷한 수당 규정을 적용해 연장근로 수당을 미지급한 기관이 32곳이었다. 또 9개 기관은 연차휴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3개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고, 식대를 주지 않는 등 비정규직을 차별 대우 한 기관이 4곳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적발 기관에 시정 지시를 내리는 한편, 내년에는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까지 근로감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