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警 "특감반원 극단 선택 동기 불분명…협박 여부 등 살펴봐야"

등록 2019.12.09 21:24

수정 2019.12.09 21:26

[앵커]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둘러싼 검경 공방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2번이나 검찰로부터 압수영장을 기각당했지만, " 사망 전에 혹시 협박을 받지는 않았는지, 여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꼭 필요하다"며 영장 신청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특감반원 A 수사관.

경찰과 국과수는 1차 소견에서 "타살 흔적이 없고 CCTV 등을 볼때 범죄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종 사건 종결을 위해 검찰이 압수해간 휴대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사건을 종결하려면 타살 가능성이 없더라도 자살 방조나 협박 등 강압적 상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수사관의 사망 동기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흔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
"동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변사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게 당연한 절차"

앞선 검찰의 두차례 기각에 대해서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상 필요한 자료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할 기회도 없이 검찰 차원에서 영장을 거듭 기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 기각 사유로 설명한 '상당성과 필요성' 부분을 보강해 세번째로 압수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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