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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 집행유예

등록 2019.12.10 15:49

수정 2019.12.10 15:50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 집행유예

집예유예 선고받은 홍정욱 딸 홍모씨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10일)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 18살 홍모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수입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소년법을 적용받는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홍양은 지난 9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입국하던 중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양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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