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대법, '3년7개월 불륜' 현직 판사에 정직 2개월 처분

등록 2019.12.11 15:02

수정 2019.12.11 15:03

대법, '3년7개월 불륜' 현직 판사에 정직 2개월 처분

/ 조선일보DB

3년 동안 불륜을 저지르고도, 이를 의심하는 아내를 실랑이 끝에 다치게 한 현직 판사에게 대법원이 정직 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A 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판사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른 여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대법원은 파악했다.

지난해 2월 아내가 불륜을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고, 실랑이 끝에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 판사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에 소속 재판부가 심리하던 사건의 변호사들과 11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나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아파트 단지 주변서 3km 운전하다가 적발된 B 판사에게 감봉 2개월, 변호사인 아내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가 담긴 형사 판결문 3개를 무단으로 전송해준 C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 김태훈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