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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횡령 혐의'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2심도 집유

등록 2019.12.11 15:55

수정 2019.12.11 16:09

'갑질에 횡령 혐의'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2심도 집유

정우현 전 MP 그룹 회장 / 연합뉴스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갑질'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부당 거래에 개입한 공정거래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

대신 1심에서 무죄로 본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배임으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회복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이 원심에서 변제 공탁을 했고, 기소시점에서 본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유·무죄 판단은 일부 바꿨으나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도 무죄가 선고된 1심과 달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앞서 정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치즈 유통단계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가맹점주들로부터 57억 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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