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음란물 969차례 유포 20대男 벌금 200만원 선고

등록 2019.12.12 14:23

수정 2019.12.12 14:26

웹하드를 통해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341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고 오늘(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모두 969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해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해당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341만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9세에 갓 성년이 돼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벌금을 일부 감액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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