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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대법 "피해자 진술 일관"

등록 2019.12.12 14:48

수정 2019.12.12 15:00

[앵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최종 결론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나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송원 기자, 대법원에서도 성추행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리포트]
네, 대법원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포함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 A씨는 모르는 사이였고,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A씨는 2년 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의 경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A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 실형 선고 직후,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하다는 글을 올려, 33만명이 서명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공개한 CCTV에 피해자와 A씨가 스쳐지나간 시간이 1.3초에 불과했던 점이 특히 쟁점이 됐습니다.

이후 A씨는 항소심에서 구속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2심에서도 집행유예로 감형됐지만,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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