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전체

14개월 영아 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 2심서 집유 석방

등록 2019.12.12 17:47

14개월 영아를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천구 아이돌보미'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던 김씨는 구속 8개월 만에 풀려났다.

김씨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돌보미로 지난 2∼3월 자신이 돌보던 맞벌이 부부의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총 34차례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구속 상태로 있으면서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진행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1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김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글 등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 김주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