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1.3초 강제추행 맞다"

등록 2019.12.12 21:19

수정 2019.12.12 21:27

[앵커]
찰나의 순간, 1.3초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강제 추행을 했다, 안했다' 진실공방이 벌어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성추행이 맞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일관성 여부가 판단을 가르는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사건 발생부터 최종 판결까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식당 안에서 남성이 여성 옆을 지나쳐가고, 곧바로 이 여성이 남성을 돌려세웁니다.

2017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불과 1.33초만에 벌어진 일로, 남성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남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의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며 CCTV를 공개해 33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서울 혜화역에서 남성과 여성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신체접촉조차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 말을 바꾼 남성에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이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상원 / 대법원 재판연구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부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라리 남편이 그런 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 않겠다는 심정"이라고 심경글을 올렸습니다. 

남녀 갈등으로 까지 비화됐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사법부가 피해자 주장의 일관성에 손을 들어주면서, 발생 2년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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