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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노조 가입 거부한 직원 해고' 버스회사 前 대표 법정구속

등록 2019.12.13 12:50

수정 2019.12.13 12:55

'어용노조 가입 거부한 직원 해고' 버스회사 前 대표 법정구속

/ 조선일보 DB

어용노조 가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가짜 교통사고를 내 해고한 버스회사 전직 대표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운수 전직 대표이사 51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53살 전직 대표이사 임 씨의 형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섭 대표인 한국노총지부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자, 새 노조 설립을 지시했고 그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심각하게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당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임 씨 형제는 지난 2015년 A 운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직원들이 어용노조 가입을 거부하면 운행 차량을 자동변속에서 수동변속으로 바꾸거나, 휴일 근무 형태를 불리하게 바꾸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신입 버스 기사가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자, 승객으로 위장한 다른 버스 기사를 시켜 고의로 팔이 끼는 가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근거로 신입 기사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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