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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사태 11년만에 분쟁조정…"피해기업에 최대 41% 배상"

등록 2019.12.13 12:49

수정 2019.12.13 13:39

키코사태 11년만에 분쟁조정…'피해기업에 최대 41% 배상'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들에게 은행이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13일)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대해 은행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는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위험성을 명확하지 설명하지 않는 등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KEB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상품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거 피해를 봤다. 이번 분쟁조정 결정은 금감원이 키코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는 11년 만에 내려졌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된 4개 기업만 1500억 원, 전체적으로 3조 원 이상의 손해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10년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감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건은 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느냐이다. 기업과 은행이 20일 안에 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은행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데다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 향후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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