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30대 남성에 징역 3년 구형

등록 2019.12.13 13:39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해와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33살 방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모욕의 정도가 중하고 약자인 여성 외국인에 대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방 씨는 올해해 8월 23일 아침 6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A씨를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겨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에 대한 법원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열린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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