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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전용' 세종대 前 총장 벌금형…法"위법성 인식 크지 않았다"

등록 2019.12.13 15:45

'교비 전용' 세종대 前 총장 벌금형…法'위법성 인식 크지 않았다'

/ 조선일보 DB

8억원대 교비를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신구 전 세종대학교 총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오늘 사립학교법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약 5년동안 교비 8억 8천만원을 학교 공사 시설 공사 소송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등록금이 포함되는 교비는 교육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재판부는 학교시설공사와 박물관 유물 관련 소송 등은 교육 용도와 관련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에 교비를 사용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돈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았고, 해당 소송 비용이 교비로 지출될수 있는지 논란이 되던 시기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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