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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구속 기소…뇌물액 4950만원

등록 2019.12.13 15:49

수정 2019.12.13 15:54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구속 기소…뇌물액 4950만원

/ 조선일보 DB

검찰은 금융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뒤 편의를 봐준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오늘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 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채, 선물 등 4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대가로 제재를 경감 받을 수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유 전 부시장 동생이 모 자산운용사 최대주주가 대표로 있는 업체로부터 취업 기회를 제공 받은 점, 아들이 사모펀드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점도 혐의에 포함됐다.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들이 이미 확인됐다”며 “감찰 중단 의혹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한 당시 특감반 관계자들을 불러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은 조만간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 감찰 중단 경위와 감찰 무마를 시도한 ‘윗선’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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