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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재외공관에서도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록 2019.12.13 15:56

수정 2019.12.13 16:00

이달 말부터 재외공관에서도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법원은 13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 대법원 제공

오는 27일부터 재외공관에서도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3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를 외교부와 함께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는 물론 해외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해외취업이나 유학시 현지 기관의 가족관계 증빙서류 요구에 국문 증명서 발급 후 따로 비용을 들여 번역과 공증작업까지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에 번역과 형식도 제각각이라 신뢰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돼 왔다"며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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