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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 4개월

등록 2019.12.13 17:14

수정 2019.12.13 17:18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 4개월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 선고공판 출석하는 강경훈 부사장/연합뉴스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은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과 노조대응 상황실 김모씨는 징역 10월, 어용노조위원장 임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노조 경영이라는 목적을 위해 노조 설립 근로자들을 상당기간 감시했다"며, "에버랜드 발전을 막고, 건강한 기업으로 자리잡지 못하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림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앞두고, 에버랜드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자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무력화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7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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