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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 감찰서 유재수 비리 확인"…'감찰 중단' 위법 시사

등록 2019.12.13 21:19

수정 2019.12.13 21:22

[앵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게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청와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즉 청와대 감찰 중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한 장 짜리 공보자료를 냈습니다.

검찰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가능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구속기소할만한 범죄 사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특감반이 감찰을 중단한 건 위법하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조국 / 당시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실제 조국 전 장관의 해명과 달리, 당시 특감반의 중간 보고서에 등장한 골프텔 무상 사용, 고가의 골프채 수수 등이 모두 범죄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유 전 부시장은 오피스텔 사용 대금과 항공권, 자신의 저서 구매 비용 등 4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들의 인턴 기회와 동생 취업, 부동산 구입비용 무상 차용 등의 이익을 취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요구로 4명의 금융업계 관계자가 오랜 기간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체류비 지원 의혹을 밝히기 위한 해외계좌 추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위법한 것으로 보고 책임자로 지목된 조 전 장관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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