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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경찰관, 가혹행위 인정…'조작의혹' 국과수 직원은 '묵비권'

등록 2019.12.13 21:30

수정 2019.12.13 21:37

[앵커]
검찰이 그제부터 진범 논란이 불거진 화성 8차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있죠, 당시 경찰관들이 검찰 조사에서 '복역자 윤 모 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고 일부 인정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선 부인해왔던 부분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성 8차사건 "복역자 윤 모 씨는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장 모 형사 등 당시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 3명도 지목했습니다.

윤 모 씨 / 화성 8차 재심 청구인
"(당시 수사 받을 때) 사람이 3일에 2시간 잤다는 거는 내 신체가 구조가 아무것도 느낌을 못 느껴."

장 형사 등은 그동안 경찰 수사에서, "증거가 있어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장 형사 등 3명은 지난 주 검찰 조사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숨진 당시 수사팀의 "막내 형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
"윤○○(재심 청구인)가 솔직히 말해서 최○○(숨진 형사)을 붙들고 늘어져야지. 누굴 붙들고 늘어져."

검찰은 조작 의혹이 불거진 국과수 감정서 작성에 관여했던 당시 국과수 직원 A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감정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화성 8차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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