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TV조선 뉴스

檢 "유재수, 부시장 시절에도 금품수수"…조국 소환 임박

등록 2019.12.15 10:52

수정 2020.10.02 00:20

[앵커]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이, 부산 부시장으로 있을때도 금품을 받아왔던걸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 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유재수 전 시장의 공소장에 부산시 경제 부시장 재직 시절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시장은 지난해 9월 신용정보회사 대표 A 씨에게 자신의 지인 3명을 지목한 뒤, 본인 명의로 110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 한우 세트를 보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같은 해 11월에는 A 씨에게 "본인 책을 구매해서 보내 달라"며 책 100권 가격, 모두 198만 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대표 A 씨는 유 전 시장이 금융위에 재직할 당시에도 2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던 인물입니다. 청와대 감찰로 금융위를 사직한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금품을 받아 온 겁니다.

청와대 감찰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공소장에서 적시된 금품제공자 4명 가운데 2명은 이미 특별감찰반 첩보 보고서에 등장했던 인물이고, 골프채와 항공권 제공, 골프텔 이용 등의 뇌물 혐의 역시 이미 특감반이 감찰 보고에 포함했던 내용입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 혐의를, 감찰 자체에 영향을 끼쳤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