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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엔 어쩌나"…저감장치 못 다는 노후 경유차주들 '한숨'

등록 2019.12.15 19:25

수정 2019.12.15 19:35

[앵커]
미세먼지가 오면, 걱정이 더 느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인데요,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경유차는 서울 사대문 안에서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달면 되는데, 구조상 장착할 수 없는 차량도 있다고 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시커멓게 때묻은 자동차 배기통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정비사들은 새 배기통으로 갈아끼우기 바쁩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노후경유차의 시내 통행을 제한하면서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견인차기사
"견인차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는 이제 업체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다. 지금 하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다 단속 시행해놓고"

견인차 등 저속주행 특수장비차는 저감장치를 달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저속으로 가는 경우엔 DPF(매연저감장치)를 달아놓더라도 돈만 들어가지 실제로 걸러주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위치라든지 이런거 선정해서 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일부 차종은 저감장치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매연저감장치 부착 대상 차량 약 13만9천대 중 30%가 넘는 4만2천대 가량엔 달 수 있는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조기 폐차 말고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합니다.

서울시 관계자
"(폐차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녹색지역에 안온다거나 그런 외에는. 유예를 주면 되는데 그러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서울시는 폐차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차 구입비는 스스로 감당해야하는 서민 차주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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