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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도 상향 조정…다주택자에 최고 4% 중과세

등록 2019.12.16 13:26

수정 2019.12.16 13:43

종부세율도 상향 조정…다주택자에 최고 4% 중과세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 연합뉴스

[12·16 부동산대책 ③]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종부세율은 구간별로 0.1∼0.3%p올라 1주택자의 경우 과표에 따라 0.6%(3억 이하)에서 0.8%(3억∼6억), 1.2%(6억~12억), 1.6% (12억~50억), 2.2%(50억~94억), 3.0%(94억 초과)로 각각 0.1%p에서 0.3%p씩 조정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0.2%p에서 0.8%p로 종부세율이 인상폭이 더 크다.

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8%로 0.2%p, 3억∼6억원은 1.2%로 0.3%p 각각 조정된다.

6억∼12억원은 1.6%로 0.3%p, 12억∼50억원은 2.0%로 0.2%p, 50억∼94억원은 3.0%로 0.5%p가 상향된다.

과표 94억 원 초과 구간은 0.8%p가 오른 4.0%로 조정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선도 늘어나 보유세 부담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인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부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먼저 높일 계획이다.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68.1%다.

정부는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령자 세액공제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60~65세 10%에서 20%로 올리고,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각각 10%p씩 상향조정한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도 70%에서 80%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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