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15억 넘는 집 사면 '대출 금지'…종부세도 1년만에 또 올린다

등록 2019.12.16 21:02

수정 2019.12.16 21:05

[앵커]
정부가 예정에도 없던 부동산 대책을 기습 발표했습니다. 대출, 세금, 가격 규제를 모두 아우르는 초고강도 대책인데, 핵심은 빚 내서 집 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 집을 내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 분양가 상한제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기는 커녕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등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먼저 시가 15억원이 넘는 집을 사면 주택 담보대출을 한푼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임유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입주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59㎡형 매매 시세는 21~22억 원.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끼고 구입을 하더라도, 현금이 10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잠원동 공인중개사
"죽어요 중개업자는. 보통 100개가 (월) 평균 매매가 됐는데 금년에는 평균 5개, 13개, 25개 밖에…."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가 강화됩니다. 14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대출액이 1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의 60%에 달할 정도로 성행하는 '갭투자'를 막겠단 겁니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택자는 0.1∼0.3%p씩 종부세율이 오르고,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4%까지 오릅니다. 종부세를 도입한 참여정부 당시 최고 세율보다 1%p나 높습니다.

현재 68.1%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내년에 70~80%로 높입니다.

다만 실수요자까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나이에 따른 고령자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늘어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