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감찰무마' '개인비리' 따로 처리한다…표적수사 시선 감안한 듯

등록 2019.12.16 21:24

수정 2019.12.16 21:32

[앵커]
지금 검찰은 먼저 조사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 등을 바탕으로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 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법조팀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내부적으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기존 개인비리는 내부적으로 기소가 불가피한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이 두 사건을 별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개인비리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무마 의혹 관련 혐의가 규명되는대로, 따로따로 구분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등 일가에 적용된 혐의별 관여 정도를 의미하는 개인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사건의 공통분모가 없는데다 법리적으로도 분리 진행이 맞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을 상대로 3차 조사를 마친 후 불구속 기소를 검토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달리, 서울동부지검은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의 한계를 이유로 제시한 청와대와 본인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국 / 당시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추가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첫 공판기일에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공범으로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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