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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군납업체 뇌물' 前 경찰서장·육군 급양대장 영장 청구

등록 2019.12.17 14:30

수정 2019.12.17 14:40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관련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경찰과 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16일 A 전 사천경찰서장과 B 전 육군 급양대장에게 뇌물 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A 전 서장은 경남 사천 지역 식품가공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에 납품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이를 무마하도록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 모씨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군납문제를 무마하는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전 대장도 정 모씨로부터 군납식품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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