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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여인숙 방화'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5년 선고

등록 2019.12.17 15:47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17일) 여인숙에 불을 질러 폐지수거 노인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유죄 의견을 낸 평결을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은 어제(16일) 오전 11시부터 이튿날인 오늘(17일) 오전 1시30분까지 14시간이 넘게 열렸다.

김씨는 그동안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참고하고 검찰의 주장과 배심원의 평결을 인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8월19일 오전 3시 47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83살 김모씨와 76살 태모씨, 72살 손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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