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대출 규제에 이어 공시가 인상…부동산 시장 '패닉'

등록 2019.12.17 21:12

수정 2019.12.17 21:20

[앵커]
정부가 어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와 종부세율 인상, 분양가 상한제 지역 대폭 확대 같은 초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오늘은 또 공시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이란 대책은 거의 다 한꺼번에 쏟아 부으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선 총선용 대책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은 당장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에 위치한 이 아파트 전용 84㎡형 공시가격은 올해 8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시세의 73%선인 11억 8000만 원으로 오릅니다.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은 368만 원으로 50% 늘게 됩니다.

정부가 종부세율 인상에 이어 현재 68.1% 수준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기로 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9억 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은 70에서 80%까지 시세를 반영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강남권 등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0~30%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기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다 과감한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

보유세 부담을 못 이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15억 초과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등 매수자의 돈 줄까지 틀어막은 상황이라 거래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인중개사
"대출이 일단 안 되니까. 당장은 어떻게 움직일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지켜보시겠단 분들이 많아요."

내일 표준단독 주택을 시작으로, 오는 24일 토지, 내년 3월 공동주택 순으로 공시가격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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