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대출 절벽에 은행 문의 폭주…"재산권 침해" 헌법소원도

등록 2019.12.17 21:16

수정 2019.12.17 21:24

[앵커]
은행에도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15억원이 넘는 집을 사는 사람은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대출 물꼬를 완전히 잠궜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출 받아 중도금, 잔금 치를려고 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가 15억원 넘는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제한된 첫 날, 은행마다 문의전화가 이어집니다.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어도 대출을 못 받는지, 이미 신청한 대출이 그대로 나오는지 등이 주된 질문입니다.

정연우 / KEB하나은행 차장
"기존에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금을 냈거나 어제까지 신청이 접수된 경우 외에는 대부분 대출이 안되는 상황, 아직 세부지침을 못 받은 은행 역시 당황스럽긴 마찬가집니다.

은행 관계자
"'상담에 주의해라'라고만 나왔고 아직까지 '어떻게 처리해라'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지역에선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9억원 이상의 이른바 '똘똘한 1채'를 가진 사람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송파구 공인중개사
"종부세는 많이 나왔다고 다들 불만이 대단해요. 투기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정부의 기대처럼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내놓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강남구 공인중개사
"종부세 올린다고 해도 집값 너무 많이 올랐는데 세금 찔끔 내는 거 두려워서 팔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가운데 한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헌법 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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