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뉴스9

'노조 와해' 삼성전자 이상훈 의장 법정구속…삼성 '충격'

등록 2019.12.17 21:27

수정 2019.12.17 22:16

[앵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구속된 건 삼성전자 창립 이후 처음인데 재판부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많다며 이 의장을 포함해 임직원 등 26명에게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삼성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하달돼 계열사와 자회사로 배포된 노사전략 문건과 자료 등,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한 문건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전·현직 임직원 4명도 실형을 선고받는 등 재판에 넘겨진 32명 가운데 2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4년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씨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측이 염씨 아버지에게 6억여원을 건네고 시신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선,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고위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 선고에 삼성 전자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버랜드에 이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 관행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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