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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모양 시신 찾고도 숨겨"…'이춘재 사건' 담당 검사·형사 입건

등록 2019.12.17 21:30

수정 2019.12.17 21:36

[앵커]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검사와 경찰관 9명을 가혹 행위 등의 책임을 물어 입건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실종 초등학생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89년 화성에서 초등생 김모양이 실종됐습니다. 유족들은 그동안 "경찰이 시신을 숨긴 채 실종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양 고모
"그때 시신이 발견됐을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그분(경찰관)들이 어디다 은폐를 했는지 그 수사가 먼저…."

그런데 30년 만에 유족의 주장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 모 형사계장이 양손이 묶인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도 숨겼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이 전 계장 등 2명을 시신은닉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8차 사건과 관련해 형사 7명과 검사 1명을 입건했습니다. 형사 7명에게는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를, 최 모 검사에게는 영장도 없이 윤 모 씨를 불법 구금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8차 사건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당시 감정의가 실수로 확률을 잘못 계산하고, 무죄로 볼 수 있는 검사 결과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감정의가 연구 결과에 매몰돼 용의점도 없던 윤씨를 범인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경찰관은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반기수
(경찰들이 방법적 결함을 알고 있었는지?) "그 당시에 그런 걸 알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인이 아닌 일반인의 체모를 검사해 감정서 결과가 조작됐다'며, 향후 의견서를 재심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오늘 입건한 9명 가운데 1명은 이미 숨진 상태입니다. 공소 시효도 모두 지나서 혐의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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