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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징계' 인헌고 학생, 18일 '무기한 농성'…학교 "철회 안해"

등록 2019.12.17 21:33

수정 2019.12.17 21:41

[앵커]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을 주장한 인헌고등학교 학생이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학생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내일부터 '무기한 천막 농성' 돌입과 소송을 예고했고, 학교 측도 재심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양 측의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인헌고의 정치편향 교육 문제를 처음 폭로한 최인호 군이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학폭위 조치결과 통지서입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사회봉사 15시간 등의 징계 조치와 최 군과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최 군이 학폭위에 회부된 건 지난달 26일. 폭로 영상에 등장한 학생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한 겁니다.

나승표 / 인헌고 교장
"피해 당사자가 신고를 해서 학폭위가 열린 거잖아요. 불만이 있다면 재심을 청구하면 되죠."

최 군은 공익 목적으로 올린 영상이고, 모자이크 처리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며 학폭위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최인호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입 틀어막기라고 생각합니다."

최 군은 내일 인헌고의 횡포를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뒤,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합니다.

학교 측 사과를 받아낼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학폭위 결정 무효화를 위한 행정소송과 함께 학폭위 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달영 / 최인호 측 변호사
"(학교폭력대책법 상)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내린 것이므로 부당하고,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마땅…."

인헌고 측은 학폭위 결정을 철회할 계획이 없으며, 최 군의 소송 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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