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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선거법 합의…'연동형 캡' 수용·석패율제 도입

등록 2019.12.18 14:03

수정 2019.12.18 14:04

야3당, 선거법 합의…'연동형 캡' 수용·석패율제 도입

선거법 합의한 야3당 / 연합뉴스

민주당을 제외한 야3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오늘(18일) 합의안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 민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손학규 대표는 회동 후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하지만,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키로 한다"며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석패율제와 관련해 민주당과 사전 합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손 대표는 "우리 4당이 합의해 민주당이 이걸 받으라는 이야기"라며 "석패율제를 줄이는 것은 실무적 대표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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