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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용비리 의혹' 신한은행 조용병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등록 2019.12.18 16:12

檢, '채용비리 의혹' 신한은행 조용병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 조선일보DB

검찰은 신한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오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 인사부장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조작해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전국 취준생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 등 인사담당자 7명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나 임직원 자녀 등 154명의 서류, 면접 전형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 측은 “수사가 시작되고서 처음 듣게 된 이야기가 많다”며 “채용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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