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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고재호 前대우조선 사장 벌금형 확정

등록 2019.12.18 16:10

'뇌물공여' 고재호 前대우조선 사장  벌금형 확정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 조선일보DB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에 따라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 고재호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2012년 3월 강 전 행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강 전 행장 이름으로 의원 6명에게 총 1천7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는 "강 전 행장이 기부하려는 후원금을 대우조선도 일정 금액 분담하라는 취지의 업무 지시로 이해하고 기부했을 뿐"이라며 뇌물 제공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대표 내정자 신분에서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을 부탁하는 뜻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 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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