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체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단 "일괄폐지 강행 시 헌법소원"

등록 2019.12.18 18:38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단 '일괄폐지 강행 시  헌법소원'

전국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교장연합회의 교장들과 학부모연합회의 학부모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관계자들이 정부의 일반고 일괄전환 정책이 부당하다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연합회)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에는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가운데 공립 외고 등을 제외한 59개교 교장이 이름을 올렸다.

현장에는 이들 학교 교장들과 학부모 300여 명이 참석해 "교육부는 일괄폐지 교육폭거를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연합회는 "자유시장경제 사회에서 불가피한 서열화를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인한 문제로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자사고 등이 그동안 시행령에 의해 운영·유지된 것은 정부가 '교육법정주의'(교육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의도적으로 위반해온 것"이라며 "다시 시행령을 삭제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고교학점제 등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의 실질적인 결과를 증명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교 입시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법률 검토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헌법소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7일 고교서열화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79개교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들 학교의 설립근거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 내년 2월쯤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 정은혜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