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법원, 최순실 측 증인 채택 않기로…내년 1월 결심

등록 2019.12.18 18:37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 등을 파기환송심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파기환송심 2번째 공판에서 최 씨 측이 신청한 증인 4명에 대해 "검토해봤는데 모두 (증인 신문) 안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이 다시 한 번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0월 30일 첫 공판기일에 뇌물죄의 공모관계 등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겠다며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형과 관련해 주장하겠다고 한 안 전 수석의 증인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이날 과거 안 전 수석을 청와대에서 보좌했던 김 모 전 비서관에 대한 신문은 진행됐다.

재판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내년 1월 22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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