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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체모 압색영장 기각…검경, 주장 반박하며 '신경전'

등록 2019.12.18 21:39

수정 2019.12.18 21:50

[앵커]
법원이 '30년 전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에서 나온 체모 2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체모 분석 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경 신경전이 더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과수는 지난 11일 국가기록원에 있는 '8차 이춘재 사건 기록물'에서 체모 2점을 찾습니다. 30년 전 현장에서 나온 체모 10개 가운데 8개를 감정에 쓰고 남은 겁니다.

경찰은 DNA 검사를 위해 국가기록원에 체모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이관된 자료는 반출이 어렵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8차 사건 체모를 두고 검-경은 날카로운 신경전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체모 분석'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국과수 감정의가 분석 오류를 범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4시간만에 '체모 바꿔치기가 있었다'고 반박했고 다시 오늘 경찰은 '사건 현장 체모가 맞다'고 재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또 4시간 뒤 "경찰 발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내일 경찰 수사팀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재심 과정에서 체모 DNA 검사를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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