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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아산화질소 소형용기 판매 2021년부터 전면금지

등록 2019.12.19 15:39

마약풍선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에 넣어서 판매하는 행위가 2021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환각 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는 2.5리터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 충전해서 유통해야 한다.

식약처는 다만 고압가스 아산화질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커피전문점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설명했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 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산업용 반도체 세정제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파티용 환각제로 쓰이는 마약풍선, '해피벌룬'에도 아산화질소가 쓰인다.

아산화질소로 만든 휘핑 크림 등 식품을 먹는 건 문제가 없지만 아산화질소 가스를 직접 흡입할 경우 호흡곤란과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할 위험도 있다.

정부는 아산화질소 오용이 증가하자, 재작년 아산화질소를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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