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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생후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에 중형 선고

등록 2019.12.19 16:27

法, 생후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에 중형 선고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오늘(19일) 생후 7개월 딸을 닷새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버지 21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엄마 18살 B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시 불과 7개월 젖먹이 아기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부모로 피해자를 먹이고 씻기는 등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행위를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내버려 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고, 장례 의무마저 저버렸다"며 사체유기 혐의 등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한 것은 안타깝다"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5월26일부터 닷새동안 인천 부평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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