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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서 '나체 셀카' 찍고 인터넷 올린 20대, 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19.12.19 17:23

동덕여대 강의실과 복도 등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출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8살 박 모 씨에게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형이 가벼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법리상, 실무상으로 원심의 양형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 측과 박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재작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덕여대 캠퍼스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트위터에 사진과 영상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여대 캠퍼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갖게 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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