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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약사범 뒷거래…檢, 허위 공적서 작성한 경찰들 기소

등록 2019.12.19 18:56

TV조선이 보도한 경찰과 마약사범 간 이른바 '감형거래' 의혹과 관련, 전·현직 경찰관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전·현직 경찰관 14명을 적발해 6명을 기소하고 8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재판중인 마약사범은 마약 범죄를 수사기관해 제보해 수사에 기여한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감형 받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A모 전 경위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재판중인 마약사범이 아닌 다른 제보자에게서 2명의 필로폰 취급 범행 제보를 받았는데도, 마치 재판중인 마약사범이 직접 제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수사공적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항소심 재판부는 이 허위 수사공적서를 참작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에게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판결을 내렸다.

B경위 또한 마약 사건 정보 브로커의 제보로 필로폰 사범을 적발하고도, 이 브로커의 부탁으로 마약 사범이 사건을 제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수사공적서를 참작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에게 징역 1년 4월로 감형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검찰은 또한, 재판을 받고 있는 마약사범으로부터 수사공적서를 경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현직 변호사 등 11명을 적발해 9명을 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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