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단독] 檢, 조국 구속영장 예정…'청탁' 있었던 것으로 파악

등록 2019.12.19 21:16

수정 2019.12.19 21:24

[앵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도 임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최종 책임자이며 이건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는데 검찰의 판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은 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충분히 파악됐는데도 감찰을 중단시키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내도록 한 건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정무적 최종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검찰은 또 감찰 중단 과정에 감찰 무마 청탁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도 검토 중인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징계 등 각종 처분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감경,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분류합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민정라인 관계자들의 공범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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