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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최민수 2심서도 집행유예…崔 "상고 생각 없어"

등록 2019.12.20 13:09

'보복운전' 최민수 2심서도 집행유예…崔 '상고 생각 없어'

최민수 / 연합 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선고 직후 “연말에 국민 여러분께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면서 “상고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씨가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1심에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같은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최씨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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