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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검찰이 새로운 공소장으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두 가지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법원이 이 두 재판을 같은 재판부에 맡겼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있어서 검경 갈등에 이어 이번에는 검법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경심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불허에 검찰은 추가 기소라는 강경대응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자 한 사건을 두 재판부가 각각 다루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후속 조처는 검찰을 더욱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같은 재판부에 사건 배당을 한 것입니다.
송인권 부장 판사는 앞서
검찰은 또 재판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법원의 공판조서에 '별 의견 없다고 진술'로 작성된 부분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내용을 조서에 담을 수 없다면서도 수정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