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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울산시장 선거 후보 매수' 의혹…"객관적 입증 관건"

등록 2019.12.21 19:14

수정 2019.12.21 19:30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후보 매수 의혹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들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자리 이야기가 오고 간 게 후보자 매수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왔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했다는 의혹을 고발하기 위해섭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어제)
"후보자에게 출마를 권유하는 것부터 경선에 있어서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어떤 공직을 제안하면서 사퇴를 종용했고…."

공직선거법은 불출마나 사퇴 등을 조건으로 상대 후보 등을 금품으로 매수, 또는 직위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사후 매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죠.

곽노현 / 전 서울시교육감(2012년 1월)
"대가성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승복하지 못합니다."

당시 금품을 건넨 혐의는 유죄가 됐지만 자리를 제공한 것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에 비해 지역 기반이 약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송 시장 캠프에 참여했던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일지에는 '임동호보다 불리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죠.

김기현 / 전 울산시장(어제)
"지역에서 기반이 없던 시절부터 정말 열심히 민주당으로써의 역할을 해왔던 임동호씨 같은 분이 그냥 경선조차 치르지 못하고 배제됐고…"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부시장 수첩에는 임 전 최고위원 이름 옆엔 자리요구, 심규명 변호사 이름 옆엔 동서발전사장이 적혀있습니다. 직을 제안한 것으로 의심을 사는 대목입니다.

청와대 인사가 오사카 총영사직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 전 위원은 친구들 사이에서 오간 얘기였다며 '불출마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동호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리를 제안했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

검찰이 후보자 매수죄를 적용하려면 대가성 입증이 관건인데 이를 부인한거죠. 임 전 최고위원이나 심 변호사 모두 선거가 끝난 뒤 제안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자리에 가진 못했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은 자리 약속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박상우 / 변호사
"대가를 약속했다거나 이러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이를 승낙했는지 여부가 입증이 돼야 합니다."

결국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당사자들의 해명을 넘어서는 객관적 증거를 찾는게 검찰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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